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개정 2026.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7.1.>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
가.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개정 2017.11.24.>
나. 연구기관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 보조금 지원표지판을 설치한 사업으로 동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한 자가 수행하는 사업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을 착공할 때
2. 건립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 : 보조금지원 시설을 준공할 때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12조의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