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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자치법규 2167002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및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0.3.27, 2022.1.13>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9.25.>
1. 구내식당, 휴게실 등 편의시설
2. 체력단련실 등 건강증진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운영
4.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5.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12.24., 2026.9.30.> 1.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 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의 국내ㆍ외 시찰 지원 [전문개정 2026.9.30.] 2.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체험연수 지원 <신설 2026.9.30.> 3. 직장 취미클럽 활동 지원 4.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5.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지원 6.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 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 기념금품 지급 <개정 2026.9.30.> 7.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ㆍ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ㆍ자녀 사망 시 장례 지원 <신설 2023.6.28., 개정 2023.9.27.> 9.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7호에서 이동 <2023.6.28.>]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 받거나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

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연제구의회 의장과 통합운영

구청장은 연제구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신설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