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및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0.3.27, 2022.1.13>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9.25.>
1. 구내식당, 휴게실 등 편의시설
2. 체력단련실 등 건강증진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운영
4.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5.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12.24., 2026.9.30.> 1.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 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의 국내ㆍ외 시찰 지원 [전문개정 2026.9.30.] 2.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체험연수 지원 <신설 2026.9.30.> 3. 직장 취미클럽 활동 지원 4.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5.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지원 6.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 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 기념금품 지급 <개정 2026.9.30.> 7.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ㆍ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ㆍ자녀 사망 시 장례 지원 <신설 2023.6.28., 개정 2023.9.27.> 9.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7호에서 이동 <2023.6.28.>]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 받거나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연제구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신설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