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품질인증”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11.]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공사 3. 삭제 <2018.4.11.> 3. 시ㆍ군(도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18.4.11.>]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시ㆍ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18.4.11.>]
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재활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신설 2018.4.11.] 2. 전년도 건설폐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제1호에서 이동 <2018.4.11.>] 3. 전년도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순환진흙 및 순환토사의 생산과 공급 실적 [제2호에서 이동 <2018.4.11.>] 4.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 [제3호에서 이동 <2018.4.11.>]
[본조신설 2017.7.17.]
[제4조에서 이동 <2018.4.11.>]
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8.4.11.>]
의무사용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는 영 제4조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18.4.11.>]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4.11.>]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18.4.11.>]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4.11.>]
①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4.11.>]
도지사는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7.]
[제11조에서 이동 <2018.4.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