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여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여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위원회의 장은 회의 시작 전 회의 및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음을 위원들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방청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라 비공개 할 경우에는 방청할 수 없다. <개정 2025.10.10.>
② 위원회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자, 음주를 한 자, 기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방청인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록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속기로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속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회의 일시 및 장소
3. 회의의 공개여부(비공개시 사유)
4. 심의 안건
5.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직위ㆍ성명
6.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내용
7. 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 등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8.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작성 책임자는 위원회 회의 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① 도지사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자료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관리카드
2. 위원명단
3. 회의록(다만,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 회의 결과서
②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위원명단 공개 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사유의 경우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5. 공개로 인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14.]
① 위원회는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위해 대면 심의ㆍ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 서면 심의ㆍ의결을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의 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서면 심의ㆍ의결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