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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물 안전 조례자치법규 2166993

경기도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8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요인을 관리하여 경기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 식육ㆍ포장육ㆍ원유(原乳)ㆍ식용란(食用卵)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
2. “축산물 안전”이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축산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추적조사”란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의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복적인 출입ㆍ수거ㆍ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는 도민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축산물 안전 확보 노력
2. 취급하는 축산물로 인해 도민건강에 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축산물 즉각 회수
3. 제2호에 따른 회수 사유 및 회수 현황 공개 등 관련 법령상 의무 준수
4. 도지사가 실시하는 축산물 안전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

제5조

도민의 권리

도민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축산물 안전에 관한 시책 수립ㆍ시행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에 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산물 안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축산물 안전시책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축산물 안전에 관한 시책(이하 “축산물 안전시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축산물 안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물 안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축산물 유통 안전관리 시행 계획
3.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산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경기도 축산물 안전시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도민, 관련 단체,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축산물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안전한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을 위한 시설 개선 및 기술 도입에 관한 사업
2.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3.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 소비 촉진에 관한 사업
4.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협의체 구성

①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축산물안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축산물 안전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축산물 안전 동향 및 새로운 축산물 안전 위해(危害)요인 등 현안에 관한 사항
3. 축산물 안전사고 발생 시 종합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4. 축산물 안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산물 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로 구성한다.
1. 경기도(축산동물복지국)
2. 축산물품질평가원
3. 한국식품안전인증원
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5. 축산 및 축산물 생산ㆍ가공협회
6. 소비자단체
7. 축산물 안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제11조

협의체 운영

① 도지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건 발생 시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회의 안건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를 관련 안건 자문ㆍ협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 및 전문가는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도지사는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축산물 유통안전 관리

①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 담당 공무원 및 소속 기관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축산물 위생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 시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허가 조건에 대하여 도민 또는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협의체 회의를 통해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축산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도민과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도민 등의 제안

① 도민 또는 사업자는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축산물 안전에 관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거나 기존 시책의 개선ㆍ폐지를 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제안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안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