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2조ㆍ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을 대하여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2조ㆍ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을 대하여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이란 학교 정규교육과정(이하 “정규교육과정”이라 한다) 외의 시행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4.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이란 제3호에 따른 모든 학습활동에 대하여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① 학생과 학부모는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존중받으며,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육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하여 강요하거나 그 과정을 자의적으로 편성ㆍ운영하는 등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①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은 학생들의 정규교육과정 학습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에서 자율적 선택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② 교직원의 정규 근무시간 중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그 시간 만큼 수업연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방학중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을 운영하는 학교와 위탁업체 간의 공과금 및 시설사용료 등 수용비 징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달리 할 수 없다.
④ 정규 근무시간 외 이루어지는 대가를 전제로 한,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을 사유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교육감은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에 학습선택권 업무담당자를 둔다.
② 학습선택권 업무담당자는 충청남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며, 학습선택권의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학습선택권 업무담당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습선택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조사
2. 학습선택권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3.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학습 선택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① 학생과 학부모는 해당 학습선택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한 때에는 학습선택권 업무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사요구에 관해서는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한 불이익처우를 받지 않는다.
③ 학습선택권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사요구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고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육감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의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7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 결과 또는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도ㆍ감독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