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충청남도 소재 학교ㆍ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안전과 효율적 유지를 위하여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충청남도 소재 학교ㆍ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안전과 효율적 유지를 위하여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ㆍ유치원 및 학원의 장을 말한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2. 취사 및 불법주정차, 놀이시설 외의 물건 적치 등 방지 대책
3. 애완동물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
7.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해당 교육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수검 <개정 2023. 8. 10.>
2. 법 제14조에 따른 유지관리 의무 <개정 2023. 8. 10.>
3.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개정 2023. 8. 10.>
4.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6조제3호의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의 해당 조치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ㆍ운영하는 등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