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6988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5-04-16공포 2025-04-16공포번호 1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상징물의 종류와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 별표 1
2. 심벌마크 : 별표 2
3. 브랜드슬로건 : 별표 3
4. 캐릭터 : 별표 4
5. 시의 나무(소나무), 시의 꽃(개나리) : 별표 5
6. 시의 새(까치), 시의 별(북두칠성의 개양성), 시의 물고기(참가자미), 시의 개(경주개 동경이) : 별표 6
7. 시민의 노래 : 별표 7
8. 시민헌장 : 별표 8

제4조

시기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상징물의 관리

① 시장은 상징물 등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주시 이미지 통합 및 디자인 표준화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5.4.16.>
1. 제5조에 따른 상징물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④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상표 등록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원활한 사업을 위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ㆍ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상징물의 사용허가 등

①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을 신청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4.16.>
③ 상징물의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으로 사용허가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5.4.16.>
④ 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5.4.16.> [제목개정 2025.4.16.]

제9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상징물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4.16.]

제10조

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사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4.16.>]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