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의료관광(이하“의료관광”이라 한다)”이란 「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전라남도지사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전라남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협력기관"이란 의료기관, 관광숙박업, 여행업 및 무역업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와 상호 협력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6.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를 위해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무ㆍ의료상담ㆍ진료지원ㆍ관광 등 의료 및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목포시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ㆍ소ㆍ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언론인, 의료기관,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 관계자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끝나면 해산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위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위촉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복합의료 관광상품을 해외마케팅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기관이나 의료관광 관련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
2. 의료관광 상품개발
3.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등
4.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의료관광 공동 홍보마케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협력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력기관 지정계획, 신청절차, 신청기한 등을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 공개모집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은 협력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의료관광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시설 등
2. 행정처분 및 민원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협력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폐업ㆍ전출 등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
2. 제15조에 따른 협력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로 의결된 때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
2. 의료관광 관련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추진 업무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