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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6698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목포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1.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목포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목포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임금 사전고지 등

①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임금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ㆍ교육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공사ㆍ용역ㆍ위탁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협의할 수 있고,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개정>
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임금 업무담당국장, 예산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 의원
2.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3.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근로자와 사용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수당 등

위촉직 위원, 관련 전문가 및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