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보은군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보은군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이란 개인의 연령이나 성장과 발달의 단계를 고려하여 그 수준에 적합하도록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독서프로그램을 말한다.
2. “독서 소외계층”이란「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독서장애인과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을 말한다.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독서문화(이하 “독서문화”라 한다) 진흥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독서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특히 독서장애인 및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국가 기본계획 및 충청북도 시행계획의 범위에서 연도별 보은군 독서문화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의 독서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한 군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군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독서시설과 도서의 확충
2. 체계적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의 개발
3. 책 읽는 고장 보은 만들기 등 차별화사업
4.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의 독서 관련 활동 지원
5. 독서장애인 및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 고취, 독서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마다 9월을 독서의 달로 운영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창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 관할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의 효과적 장려를 위하여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