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진단과 교육의 운영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담당 교원 등의 연수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및 지원
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