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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자치법규 2166980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3-29공포 2023-03-29공포번호 06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진로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교급별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설정
2.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진로체험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진로교육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진로교육계획의 추진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진로교육계획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진로교육 전용교실 지원

교육감은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에 진로교육 전용교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진로진학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학생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및 지역사회의 진로교육을 위한 서비스 제공
2.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3.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4.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5. 학교의 진로교육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평가
6. 구ㆍ군 등의 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에 관한 지원
7. 구ㆍ군 등의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평가
8.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진로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진로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단위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진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4. 진로교육사업 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장 및 구청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3. 학부모
4.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진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진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진로진학지원센터장이 된다.

제14조

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17.7.19. 조5613>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진로교육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진로전담교사 등 학교 교원의 진로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로교육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보호자에게 진로교육 설명회ㆍ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

진로교육 평가

교육감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학교 간 진로교육 격차 완화 등을 위하여 학교의 진로교육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부산광역시, 구ㆍ군, 대학,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진로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협력체계를 통하여 진로체험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개발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