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진주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12. 21.>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2. 21.>
삭제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