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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66979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1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1.>

제2조

부과·징수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진주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12. 21.>

제3조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2. 21.>

제4조

삭제

삭제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