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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978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1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가 개최ㆍ운영하는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농식품박람회 기간 중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시설 사용 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 "부스"란 농식품박람회 행사를 위하여 대형텐트 안에 설치한 부스와 옥외에 천막으로 설치한 부스를 말한다.
3. "광고료"란 농식품박람회 시설물이나 간행물 등에 일반 상업용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이하 "농식품박람회"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장 및 관람시간

농식품박람회의 입장 및 관람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장ㆍ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① 농식품박람회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전시의 성격, 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관람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관람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시설의 안전관리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하는 사람은 농식품박람회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행위
2. 전시물, 조경수 또는 농식품박람회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
4. 동물ㆍ곤충 포획이나 식물의 채취행위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농식품박람회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사용허가 등

① 농식품박람회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학술행위, 세미나, 교육, 행사 등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등 영리행위
3. 그 밖에 농식품박람회 각종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 사용허가서 교부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사용ㆍ점용일 전일까지 징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② 시설 사용ㆍ점용기간은 농식품박람회 기간으로 하며 시설의 영업행위 또는 사용은 운영시간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용료의 요율과 산정방법은「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설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때 : 납부된 사용료 전액 반환
2. 농식품박람회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중지된 때 : 사용일수의 일할계산 반환
3. 시설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
가.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반환
나. 사용예정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50% 반환
다.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20% 반환
② 시설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공단체, 외국법인, 기업체, 농업단체가 농식품, 농기계 등 농업기술교육 및 무료 전시ㆍ체험의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 시 전액면제
2. 농촌교육ㆍ체험농장, 농식품 직거래 및 경연대회 등 농식품박람회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목적으로 사용 시 50% 감면
② 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농식품박람회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시설사용 허가취소 및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제14조

부스 대부

① 농식품박람회장 안에 설치한 부스는 박람회 기간 동안 대부할 수 있다.
② 부스 사용 또는 대부료 산정은 쌍방의 계약에 의한다.
③ 쌍방의 계약에 따른 참가신청서 및 참가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④ 부스에서의 영업행위 또는 사용은 운영시간으로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광고료

① 농식품박람회와 관련한 시설물ㆍ간행물 등에 일반 상업용 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광고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설물 또는 간행물에 대하여 광고 의뢰자가 1명일 경우에는 쌍방간 협의에 따라 광고료를 결정하고,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제16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농식품박람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박람회 운영에 관한 정책건의 및 자문 사항
2. 박람회 사업 시민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박람회 운영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이나 박람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 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위원회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식품박람회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농식품박람회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5.17.>

제24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의 소속 행정기관 등의 관련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셔틀버스 운행

시장은 행사기간 중에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17.]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9.5.17.>]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19.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