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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697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12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3. 식품소분ㆍ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영업
4.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마. 고창군수가 인정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바.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단,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축제행사의 경우 그 행사기간으로 한다.)
사.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옥외영업 적용 특례는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관광단지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3.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4.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가목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영위하는 장소
5.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영업장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

시설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이하 “옥외영업자”라 한다)는 별표2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자격기준

제3조제1항제4호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6조

신고 등

① 제3조제1항제4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 신고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에 대하여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제7조

옥외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제8조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옥외영업 적용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