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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976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7공포번호 2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소관부서"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
2. 안전점검, 정기검사, 보험가입, 교육이수 등의 안전관리 계획
3. 취사,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ㆍ오염도와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
6.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7.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9. 그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보호에 관한 사항

제4조

행위의 제한

시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

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에 의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2. 법 제13조에 의한 불합격시설 안전조치
3. 법 제14조에 의한 안전성의 지속적 유지
4. 법 제15조에 의한 매월 안전점검 및 위해시설 안전진단 신청 또는 시설물 철거 조치
5. 법 제17조에 의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기록 보관
6. 법 제20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7. 법 제21조에 의한 손해배상 보장보험 가입
8. 법 제22조에 의한 중대사고 시설에 대한 보고 및 조치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놀이기구에 대하여 필요시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점검결과의 조치

①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라 실시한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지원

관리주체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된 안전지킴이는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진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9조

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4. 11. 11., 2025.11.1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공원녹지과, 진양호공원사업소
2.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위생과
3.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아동보육과
4.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아동보육과
5.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일자리경제과
6.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보건행정과
7.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주택경관과
8.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어린이놀이터 : 시민안전과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어린이놀이터는 「진주시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관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5.11.17.>

제10조

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유지관리ㆍ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