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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97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16-06-03공포 2016-06-03공포번호 1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협의회”이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정산 등

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매년 1회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