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32조에 따라 평택시장이 건축물에 시행하는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32조에 따라 평택시장이 건축물에 시행하는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지역”이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제3조에 따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2. “소음영향도”란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3.“공공시설”이란 제4조제2항 중 마을회관,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K-6 및 K-55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 75 WECPNL(이하“웨클”이라 한다) 이상 지역을 소음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지역 중 방음시설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대상은 주거용 시설은 80 웨클 이상, 공공시설은 75 웨클 이상 시설로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소음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매년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대상은 이 조례 시행일 당시 해당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1. 단독주택, 공동주택(이하“주택”이라 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에만 해당한다.)
가. 소매점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병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 마을회관
3.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9.7.26.)
가. 휴게음식점, 제과점
나. 일반음식점
다. 기원
라. 종교집회장 (신설 2019.7.26.)
4. 종교시설(해당 건축물은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에만 해당한다.) (신설 2019.7.26.)
5. 의료시설 (제4호에서 이동 2019.7.26.)
6. 교육연구시설 (제5호에서 이동 2019.7.26.)
7. 노유자시설 (제6호에서 이동 2019.7.26.)
8. 수련시설 (제7호에서 이동 2019.7.26.)
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에만 해당한다.) (제8호에서 이동 2019.7.26.)
가. 축사
나. 가축시설
③ 국방부장관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실시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가 75웨클이상 지역 내 공공시설 이거나 85웨클 이상 지역 내 주택일 경우, 제3조에 따른 소음지역 지정ㆍ공고 전이라도 우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사업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조사하여 수립한 설치기준 및 종류 등을 반영하여 시행한다.
② 방음시설 외 소음대책사업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건물주에게 사업 신청 대상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음지역 내 건물주의 신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한다.
③ 제1항의 건물주는 사업 신청 대상임을 고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보조금 확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3.)
④ 시장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거나 대행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⑥ 시장은 사업의 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항공기소음 측정 및 평가
2. 소음자동측정망의 운영 및 관리
3. 대상 가옥의 공사 전ㆍ후 소음 측정 및 검수, 만족도 조사
4. 공사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
5. 기타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위탁한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은 소음영향도가 높은 지역부터 순서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택시 방음시설사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연차별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음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우선순위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실ㆍ국ㆍ소ㆍ단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3.)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항공기소음분야 , 건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을 주관하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ㆍ간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소음지역의 지정ㆍ공고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를 준용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