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홍보팀장과 의사기록팀장, 정책지원팀장을 둔다.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정홍보팀
가. 의회운영계획 수립
나. 문서, 보안, 관인관리
다. 의회소관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의원등록 관련업무 및 사무직원 인사관리
마. 의회 청사시설, 물품 수급관리
바. 의원 및 직원의 교육 및 연수 관리
사. 청원, 진정서 접수, 분류 및 처리
아. 의장 전용차량 및 업무차량 관리
자. 의장, 부의장, 위원장, 의원 의전에 관한 사항
차. 의정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카. 의회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관리
타. 보도자료 수집, 작성 및 배포
파. 의정 홍보물(책자, 영상) 등 제작
하. 사진 촬영 및 사진 관리(보존)
거.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2. 의사기록팀
가. 회기운영기본일정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다.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라. 각종 의안의 접수ㆍ배부ㆍ이송 등 처리
마.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바.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총괄 처리
사.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아. 본회의, 위원회 방송 송출 및 관련 장비 관리
자.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진행
차. 그 밖의 의사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3. 정책지원팀
가. 의원입법 조례안 등(의원발의 수정안, 결의안 등) 작성 지원 및 법리 검토
나. 예산ㆍ결산 심의 자료 수집 및 검토
다.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자료 검토 및 지원
라. 의원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 군정질문 자료 검토 및 지원
마. 의원 연구모임 등 정책연구 지원
바.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자문회의 등 운영 및 지원
사.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
아. 입법정책 자료 조사와 수집 및 연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게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위원회 소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