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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696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19-09-26공포 2019-09-26공포번호 12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품질관리원

①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관리원을 둔다.
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품질관리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다.

제3조

품질관리

① 품질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한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으며 별표 1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사용자에게 보완ㆍ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출하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생산자 실명표시여부, 상징마크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여부
2.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
3. 그 밖에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③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출하전 검사품 외의 물품유통여부
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여부
3.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용신청

①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은 공동선별이 가능한 품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5호서식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6호서식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별지 제7호서식
④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신청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용기간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허가 받은 생산품에만 2년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 내에 그 상품에 흠이 없을 때에는 브랜드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작목반, 작목회, 품목별농업인연구회(각 품목별 회원 20명 이상)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완주군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농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축산물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우수성을 인정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기준

①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
③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심사절차

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사용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완주군 공동브랜드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사용적합 여부를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용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결과통보

군수는 심의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표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용 할 수 있다.

제10조

상표의 표시방법

①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해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 상표의 표시는 기본 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