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생산ㆍ가공되는 농ㆍ축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포함한다) 관리기준을 정하여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해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생산ㆍ가공되는 농ㆍ축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포함한다) 관리기준을 정하여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해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특산물이나 가공식품 등의 상품을 말한다.
2. "공동브랜드"란 군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에 따른 상표를 말한다.
3. "상표사용권"이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군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상표사용자"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군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상품"이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군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6. "품질관리원"이란 군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군수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 「상표법」 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완주군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7.28, 2019.8.1>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완주군의회 의원, 대학교수, 농식품관련 기관 임직원, 생산자 단체 임직원, 유통관련단체 임직원 등 전문성과 이해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7.28, 2019.1.3, 2025.6.30>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의 품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제언
3. 그 밖에 공동브랜드에 관한 사항 및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임을 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간사는 의안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와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브랜드 상표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공동브랜드 상표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 한다.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은 해당연도 1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하되,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정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를 부여받은 자는 부여받은 품목에만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동브랜드의 사용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사용상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공동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사용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폐업 또는 전업으로 사용상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6. 사용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동브랜드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3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브랜드 관리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농특산물 연간출하실적을 매년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위원회에서 선정한 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위원회가 정하며, 군수는 위원회가 정한 품질관리대상품목을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동브랜드에 대한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대상품목의 품질관리와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공동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관리를 위탁할 경우,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유통종사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공동브랜드 사용상품의 품질향상과 생산기반확충을 위해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 및 유통 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사용자가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경영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