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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6964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16-06-03공포 2016-06-03공포번호 1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할 경우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살예방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등 사후관리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② 실태조사는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살 실태조사의 결과가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이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 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단체 지원 등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