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횡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횡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횡성군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ㆍ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고 사용료를 납입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횡성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다른 방법에 의해 감면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취소나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반환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사용료의 반환액은 남은 사용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의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간주하여 남은시간을 산출한다.
③ 반환액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④ 시설사용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설비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내용
2. 위탁 기간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