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축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농ㆍ어업인, 생산자단체, 축산농가 자생단체 및 축산물취급업소(이하 축산농ㆍ어업인 등이라 한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4.>
이 조례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축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농ㆍ어업인, 생산자단체, 축산농가 자생단체 및 축산물취급업소(이하 축산농ㆍ어업인 등이라 한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축산법」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2. “축산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축산법」제2조제4호의 업을 말한다.
3. “축산농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4.>
4. “생산자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축산농가 자생단체”란 전국한우협회횡성군지부, 횡성군연합낙우회, 전국한돈협회횡성군지부, 횡성군양계협회, 전국양봉협회횡성군지부, 횡성군양견협회 등을 말한다.
6. “축산물”이란「축산법」제2조제3호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
7. “축산물취급업소”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7.7.24.>
8. “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9. “가축전염병”이란「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ㆍ어업인 등의 인력 육성과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7.7.24.>
② 축산농ㆍ어업인 등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 경영 혁신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7.24.>
③ 군수는 축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축산농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농ㆍ어업인 등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4.>
1. 축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가축 생산비 지원 사업
2. 축산업 기반확충을 위한 축산시설ㆍ장비ㆍ기자재 지원 사업
3. 축산 자생단체 및 축산 후계자 육성 지원
4. 축산농가 교육 지원 사업
5. 사료(조사료) 수급 안정화 및 자급률 향상을 위한 지원
6. 가축 개량 및 증식 지원 사업
7. 축산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 사업
8.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ㆍ 친환경축산 등 육성 및 축산 환경개선 지원 사업
9.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10.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면역력 강화 지원 사업
11. 동물복지 증진 및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12. 안전 축산물 생산ㆍ유통 및 소비촉진 홍보 지원 사업
13. 축산업 6차 산업화(생산ㆍ유통ㆍ체험 등) 지원 사업
14.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및 수산자원 보호 지원 사업
② 제4조제1항에서 각 호의 세부지원 사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7.24.>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신청기간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의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사업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의 순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7.7.24.>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여성농업인
3.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4. 최근 환경관련 민원 및 위반 사항이 없거나 적은 자
5. 최근 1년간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거나 적은 자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과 친환경축산물 등 축산관련 인증(지정)을 받은 자
7. 각종 축산경진대회 참여 및 입상 경력이 있는 자
8.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영업자준수사항 이행 등 위생 점검에 위반되지 아니한 자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농업인 등에게 지원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통지 받은 농업인 등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통보, 교부방법, 정산검사 등 보조금의 관리는「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12. 31.>
① 군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