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횡성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횡성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예방 자생단체”란 산불방지를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횡성군 관내에 위치한 다음의 단체를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개정 2023. 5. 23.>
나. 이 밖에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등 산불방지가 가능하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4. “산불없는마을”이란 임야 면적이 2헥타르 이상인 마을로 한 해 동안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말한다. 다만 산림인접지에서 무허가 불법 소각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된 마을은 제외한다.
산불방지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군수는 「산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자생단체 산불방지 보조금
2. 산불없는마을 보상금
3. 이장 산불방지 보상금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보조금 <신설 2023. 5. 1.>
삭제 <2023. 5. 1.>
제5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5. 1.>
삭제 <202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