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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6958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19-04-23공포 2019-04-23공포번호 12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추천대상

융자추천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제조업과 지식ㆍ정보 관련업체
가.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나. 수출업체
다. 지역 농ㆍ특산물 가공 및 판매업체로 육성 가치가 있는 업체
라.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마.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
바. 제조업 및 지식ㆍ정보 관련사업 서비스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의 건설업에 해당하며 그 사업을 2년 이상 영위한 업체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도매 및 소매업체
4.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과 허가, 신고를 완료한 관광사업체
5.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완료한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체
6.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일반음식점 업체
7.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체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업체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업체

제3조

융자추천사업의 범위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지원자금은 기업의 경영 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추천한도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업체의 융자 추천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마다 융자계획을 공고할 때에 결정하고 공고한다.

제5조

이차보전율

① 융자추천에 따른 이차(利差)는 시중은행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융자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금리변동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해마다 융자계획을 공고할 때에 결정하고 공고한다.

제6조

이차보전기간

이차보전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융자추천 대상 업체의 어려움 극복 및 경영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제7조

융자추천시기

융자금의 추천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수시로 융자 추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융자추천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대리인)가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4.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업종을 증명하는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5. 이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제9조

융자추천심의

군수는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변경신고와 사후관리 등

① 융자금을 대출받은 업체가 회사명과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수와 해당 금융기관에 변경 신고해야 하며, 가동중단 및 휴ㆍ폐업을 할 때에는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해 융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융자를 대출받은 업체가 휴ㆍ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

제11조

융자계획공고

군수는 매년 초에 융자금의 한도액과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이 포함된 융자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