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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957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5-23공포 2023-05-23공포번호 2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융자를 알선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융자추천대상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본사와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어느 하나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의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제조업
2. 지식ㆍ정보 관련업
3. 건설업
4. 도매 및 소매업
5. 관광업
6.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7. 일반음식점업
8. 자동차정비업
9. 운송업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추천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 관리, 추천한도액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융자추천 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융자추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이차보전(利差補塡)을 지원받고 그 지원받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2.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받고 거치기간 및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개정 2023. 5. 23.>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를 받고 있는 업체
4.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5. 불건전 영상게임기나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체
6. 사치ㆍ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7.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
8. 세금(국세ㆍ지방세)을 체납한 업체

제5조

융자금의 환수 조치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융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
2. 사업 운영이 건실하지 않아 자금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이차보전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의 이율과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구매촉진 등

① 군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가 증대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른다.
②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약체결

군수는 융자금 대출에 관한 대출조건과 이차보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