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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66956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19-04-22공포 2019-04-22공포번호 1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4.22>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추진사업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내 범죄예방지도 및 범죄발생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구청장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대하여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 4. 22>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19. 4. 22>

제10조

<삭제 2019. 4. 22.>

제11조

<삭제 2019. 4. 22.>

제12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협의

구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