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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951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시책”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자”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전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인구시책을 위한 지원사항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및 기간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종량제봉투 지급
2.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3.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ㆍ예술공연 및 시설 등 이용 우대
4. 시장이 민간ㆍ공공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체(식품ㆍ공중위생업, 영화상영업 등)와 이용요금 할인에 대해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100분의 50범위 내) <신설 2017.6.9>
5. 그 밖에 시장이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지원기간은 신청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2.9.23.>

제4조

지원신청 및 절차 등

① 제3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참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전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2022.9.23.>
1. 주민등록증 또는 전입확인서 <개정 2017.6.9.>
2.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개정 2017.6.9.>
4.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개정 2017.6.9.>
②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지원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제5조

청주사랑카드 발급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에 한하여 청주사랑카드를 발급한다. <개정 2017.6.9.>

제6조

지원무효 등

①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자가 지원신청을 한 경우 그 지원 신청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22.9.23.> ②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 조치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항이동, 2022.9.23.> [제명변경, 2022.9.23.]

제7조

포상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시민, 기관ㆍ단체 유공자,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게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