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1년 중 5월에서 10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평일 및 주말ㆍ공휴일 구분
가.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나. 주말ㆍ공휴일 : 금요일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
3. "시설사용료"란 캠핑장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이란 캠핑장에 있는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캐라반, 관리동, 운동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6. "장기 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이하 “사용자”라 한다)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9.>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기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복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한가지만 적용한다. <신설 2015.1.9.>
1.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15.1.9.>
2.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설 2015.1.9.>
3. 비수기 평일의 단체, 제2조제5호의 장기 체류자 <신설 2015.1.9.>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설사용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권으로 납부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리한다.
관리자는 별표 2와 같이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관리자는「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환급ㆍ배상한다.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허가된 지역 이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위탁 운영 시 수탁자는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피해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