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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948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으로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8.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금, 마케팅 등 경영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교육 및 자문지원
2. 소상공인에 대한 수출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개설 정보 등 특화교육 및 자문지원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에 관련된 지원
4.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양성에 대한 지원
5.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 관내 자원봉사 전문 자격사를 모집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 노무, 법률 무료상담 및 자문지원
6.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특례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제한 및 중지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신청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휴업 및 폐업 중이거나 구청장이 사실상 휴업 및 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유흥,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5.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한 경우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2. 구, 경찰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창업 및 기업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상공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