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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94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2-11-07공포 2022-11-07공포번호 2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관련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횡성군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8조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 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와 제46조에 따라 구성된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제8조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1. 7.]

제10조

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