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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94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 창업자 및 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자
3.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기업관련 단체

제3조

창업 지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유망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
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때의 지원 사업
3. 창업보육센터, 기업, 창업관련 단체 등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5.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6. 청소년, 대학생의 창업활동 지원 등 창업 저변 확대 지원 사업
7. 창업교육 또는 창업 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

제4조

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
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3.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

제5조

안전ㆍ환경개선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및 우수 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
2. 공장 내 바닥도장, 집진기 등 근로, 작업환경 개선
3.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 지원
4.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산업재해 관련 보험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기업 안전ㆍ환경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1. 중소기업제품의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2. 시,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국내외 박람회 등의 마케팅 추진사업
3. 중소기업의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
4. 관내 산업현장에서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시가 추진하는 사업
5. 공공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관내 제품 관련 홍보자료 제공지원
6.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수출기업 지원

시장은 관내 수출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유망 수출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2. 무역, 해외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ㆍ연수
3. 무역 기반조성 또는 활성화 사업
4. 국내외 수출상담회 등 참가지원 사업
5. 국내외 박람회ㆍ전시회 등 참가지원 사업
6. 해외 통상촉진, 판촉행사 지원 사업
7. 수출 교육, 컨설팅사업
8. 수출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조성과 통상활동 지원 사업
9. FTA 대응을 위한 교육 또는 컨설팅, 행사지원 사업

제8조

교류활동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과 관련된 사업
2.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3. 장애경제인 지원을 위한 사업
4.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
5.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사업
6.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제9조

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및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 출자ㆍ출연기관
2.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