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거제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거제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로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 등을 주요 분석 단위로 실태조사 및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6.4.9.>
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6.4.9.>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 및 주간ㆍ야간 보행환경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약자 중심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ㆍ보도의 턱 등 정비 방안에 관한 사항
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 부속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보도 주차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
3. 보행자길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6. 보행자길과 공공시설의 보행공간에 대한 미끄럼 방지 등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4.9.]
시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필요한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 통행이 편리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장치 설치
3. 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정비 및 도로통행 방법 개선
[본조신설 2026.4.9.]
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 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거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9>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거제시 도로, 교통, 도시계획, 노인ㆍ장애인ㆍ아동관련 부서의 관계공무원
2. 거제시 의회 의원
3. 관할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공무원
4. 보행환경 관련 단체 대표 및 관련 전문가
5. 보행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관련 단체 인사
6.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12.29.>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1.12.29.>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예산계획과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보행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해당 년도 사업평가와 다음 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주민협정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시설물 등의 통합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과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합ㆍ설치를 고려할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도로표지판
2. 가로등
3. 교통신호등
4. 교통표지판
5. 전신주
6. 보호난간
7. 도로반사경
8. 점자블록,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등의 장애인 안전시설
9. 법 제24조에 따라 보행자길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