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관내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읍시농업인회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관내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읍시농업인회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란 정읍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하며, 「정읍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회관의 명칭은 “정읍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정읍시 수성4로 29에 둔다.
회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2. 농업관련 학술, 교육, 회의, 행사개최 등
3. 농산물, 특산품 생산전시 및 판매
4.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5. 그 밖에 회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운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읍시 농업인단체에게 시설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운영능력이 있는 적임자를 선정하여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위탁기간과 위탁대상 및 그 내용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연장은 기간만료일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농업인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사용하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농특산품을 생산ㆍ전시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1.4.>
③ 수탁자는 회관이 설립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ㆍ과실로 건물 등 부대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조례 및 위탁ㆍ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장부 및 그 밖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