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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933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6-05-30공포 2016-05-30공포번호 2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함양군의 지역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

지원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그 지원 대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함양군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함양군이 권장하는 공익 행사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함양군의 주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구체적인 공익 행사ㆍ사업
나. 함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ㆍ사업
다. 함양군 행정의 기본 방향 및 함양군의 주요 업무의 집행과 함양군의 중요한 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공익 행사ㆍ사업
2. 비영리민간단체가 도 단위 이상의 기념행사, 체육대회, 교육, 토론회를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함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나. 함양군의 홍보에 기여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다. 함양군의 발전을 위한 주요한 정책 개발 및 그 집행에 기여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그 취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신청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그 취지를 준수하여야 하고, 단체의 이익이나 추상적인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신청할 수 없다.

제4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원받은 지방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함양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함양군의 지역발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함양군의 홍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함양군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

포상

군수는 함양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비영리민간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함양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