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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레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93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8-04-13공포 2018-04-13공포번호 2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아름다운 자연자원과 레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레포츠진흥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조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13.>
1. "레포츠"란 여가를 이용하여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운동 경기를 말한다.
2. "레포츠시설"이란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광자원시설 중 레포츠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3. "레포츠대회"란 군의 자연자원 및 레포츠시설을 이용한 대회를 말한다.
4. "동호인 단체"라 함은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

지원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호인 단체의 실력향상과 레포츠시설의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레포츠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관련법인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활체육과 관련된 홍천군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가맹단체
2. 생활체육과 관련한 전국연맹 또는 산하지부에 가입한 단체
3. 군의 자연자원과 레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전국대회 이상을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으로 예산의 30%이상을 자부담으로 부담할 때
4. 기타 군수가 레포츠 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