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서구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7.12.29.]
①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업
2. 장애인 의료ㆍ교육ㆍ직업ㆍ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3.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민원사무 처리 지원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재활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장애인에게 근로기회 제공 및 유상적 임금 지급
2.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직업상담
3. 직업적응 훈련 및 직무기능향상 훈련
4. 문제해결 훈련 및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프로그램 운영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장애인으로 한다. 단, 식당과 강당은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7.1.>
2.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3. 이용허가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음주 등으로 시설이용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목개정 2019.7.1.]
① 이용료의 기준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17.12.29, 2019.7.1.>
② 제8조에 따라 시설을 관리ㆍ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정하고,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한다.
③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취소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개정 2019.7.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될 경우 하나만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와 방법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7.12.29>
④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 평가실적에 따라 제9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5.10.>
⑤ 삭제 <2017.12.29>
① 제8조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⑥ 위원은 위탁운영을 할 수탁자가 결정되면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각 평가 항목별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총점의 순위에 따라 선정 의결한다. 다만, 수탁기간 연장의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10.>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17.12.29
삭제 <2017.12.29>
① 구청장은 연 2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요청하면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설공사, 설비구축, 회계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나 관련 전문가 등에게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법령 및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0.>
① 수탁자 또는 시설의 이용자는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이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③ 제1항의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