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0.> 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0.> 4.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의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0.>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0.> 6. “아동학대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0.>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③ 삭제 <2021. 12. 30.>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 12. 30.]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 <개정 2021. 12. 30.>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30.>
3.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30.>
4.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30.>
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30.>
6.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2.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0.>
1. 예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1. 12. 30.>
[제목개정 2021. 12. 30.]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2. 30.]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 12. 30.]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0.]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2. 3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0.>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