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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922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엔청 복지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사업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관”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9.23.]

제3조

설치 및 명칭 등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한다. <신설 2023.7.6.> <개정 2026.9.23.>
② 산청군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산엔청 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6.>

[제2조에서 이동 <2026.9.23.>]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6.9.23.>
2.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9.23.>
3. 장애인 역량강화 및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9.23.>
4. 장애인 문화ㆍ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9.23.>
5.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후 제7호에서 이동 <2026.9.23.>] <개정 2026.9.23.>
6.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삭제 후 신설 2026.9.23.>
7. 지역자원 개발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6.9.23.>
8. 그 밖에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 후 신설 2026.9.23.>
9. <삭제 2026.9.23.>
10. <삭제 2026.9.23.>

[제3조에서 이동 <2026.9.23.>]

제5조

이용대상 등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6.> 1. 장애인 <개정 2026.9.23.> 2. 65세 이상의 사람.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6.9.23.> ②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체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9.23.> [삭제 후 제4조에서 이동 <2026.9.23.>]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삭제<2019.9.18.>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 조,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이용료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이용료 등의 수입금과 사용재산, 장비 등을 복지관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 및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복지관을 재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운영비 등

① 군수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③ 복지관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법인전입금, 후원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 조례,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복지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9.23.>
1.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26.9.23.>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복지관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제13조

삭제

삭제 <2023.7.6.>

제14조

삭제

삭제 <20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