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27, 2019.10.10, 2020.12.31, 2025.10.16>
1. "상시 고용인원"이란 해당 금융기관 등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인원을 말한다. 다만, 기간제 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단시간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일용노동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2.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은 매월 말 현재의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의 합계를 해당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삭제 <2023.10.19>
4. 삭제 <2023.10.19>
5. 삭제 <2023.10.19>
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6.27, 2023.10.19>
1.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보조금 신청기간 기산일은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에 등록하거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날로 함
2.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보조금 신청기간 기산일은 임시사무소를 개설하고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에 금융기관의 설립을 위한 등록, 인가, 허가 등을 신청ㆍ접수한 날로 함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융기관이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거나 서울 금융중심지로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한 날(제1항제1호의 기산일을 말한다) 이후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6.27>
③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지원 시 상시 고용인원은 신청일 전월 말 기준 직전 1년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6.27, 2023.10.19>
④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자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6.27, 2023.10.19>
1. 조례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신청 전전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수 대비 신청 전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수의 초과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신청 전전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수를 10명으로 본다.
가. 신청 전전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나. 신청 전년도에 창업하거나 지역본부ㆍ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한 경우
2. 조례 제4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신청 전전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수 대비 신청 전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수의 초과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신청 전전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수를 2명으로 본다.
가. 신청 전전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수가 2명 미만인 경우
나. 신청 전년도에 임시사무소를 개설한 경우
삭제 <2023.10.19>
①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7, 2023.10.19, 2025.10.16> 1.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조례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사전신청(조례 제5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3.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신청: 별지 제3호서식 4. 임시사무소의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 별지 제6호서식 5. 임시사무소의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신청: 별지 제7호서식 6. 삭제 <2023.10.19>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산을 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0.19> [제목개정 2023.10.19]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지원 다음 연도부터 매년 3월 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 및 집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액집행 후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제 <2023.10.19>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6.27, 2023.10.19, 2025.10.16>
1.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보조금을 수령한 날(단,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이외의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2년 동안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2.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보조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지 않거나 서울 금융중심지로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시사무소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3명 이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②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은 보조금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동안 보조금 신청 전년도의 상시 고용인원 수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해당 보조금을 위반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0.19>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3.10.19>
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0.19, 2025.10.16>
1. 금융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2.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 투자유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10.1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한다.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0.16]
삭제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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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10.19>
조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0.10.15]
①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융산업육성업무 소관 과장 2.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장 3. 금융 관련 정부기관 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임직원 4. 금융ㆍ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전문가 등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0.15]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운영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개별 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ㆍ신뢰성ㆍ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0.15]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육성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0.19>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시설의 운영주체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운영계획의 수립 2.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이용대상, 이용료 및 이용기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6> [본조신설 2020.10.15]
조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별 이용대상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0.10.15] [제목개정 2023.10.19]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별 이용대상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이용자의 예약 취소,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징수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10.15] [제목개정 2023.10.19]
시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 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제금융기구 3. 금융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4.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5. 그 밖에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