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고성군 포상 조례」의 개정고성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를 별지 제4호와 같이 한다.
고성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를 별지 제4호와 같이 한다.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중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를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에 의뢰한다."로 한다.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고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1호를 삭제한다.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의계약"을 "경쟁계약"으로 한다.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로 신설한다.
고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한다.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ㆍ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를 삭제한다.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하고, 제1호를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자"로 제2호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로 신설한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로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