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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918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2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5.>
2.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취학 전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기능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정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영유아 장난감 등의 구입ㆍ정리ㆍ분류ㆍ보관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공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4조

설치장소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회원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등

① 장난감도서관은 군수가 운영하며, 제반 실무를 위해 장난감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관장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③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장난감도서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을 위탁받는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로서, 곡성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회원의 책임 및 변상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고의나 과실로 장난감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제9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난감,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받은 장난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제10조

대여기준

회원 1명당 1회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 등의 수량과 대여기간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연회비 징수 및 면제 등

① 회원은 연회비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여료는 무상으로 한다.
② 회원이 이사ㆍ입원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회비를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개정 2019.7.9.)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
4. 1가구 3자녀 이상의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④ 회원이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장난감 등을 반납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장난감 기증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에 장난감 등의 물품 기증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이 설치된 공유재산을 위탁사무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은 「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