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사고ㆍ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사고ㆍ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공주시안전체험공원(이하 "안전체험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다만, 안전체험 홍보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
② 안전체험 공원의 위치는 공주시 월미동길 219에 둔다.
안전체험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ㆍ재난의 직접ㆍ간접 체험을 통한 안전문화 교육
2. 사고ㆍ재난 대처 능력 향상을 키우기 위한 체험 교육
3. 그 밖에 안전문화 및 사전대비를 강화 하는 기능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안전교육을 위하여 안전체험공원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시민 안전체험관 : 영상교육관, 안전체험교육장
2. 어린이 안전체험관 : 어린이 영상교육관,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장, 교통 안전체험교육장
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휴게시설, 창고 등
② 안전체험공원을 운영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매표소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안전체험공원의 모든 시설은 무료로 한다.
② 안전체험공원의 신청, 이용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안전체험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체험공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9.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