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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자치법규 2166915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9-01공포 2023-09-01공포번호 1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통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ㆍ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질병이외의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재난ㆍ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란 제1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은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내ㆍ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공주시의 안전도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을 홍보하고 상호간 교류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협조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안전도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5. 안전용품보급 등 홍보사업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6. 안전도시 사업의 평가 및 지표설정 등 용역에 관한 사항
7. 안전도시사업의 국내ㆍ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8.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개선사업
2.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양성
3. 안전관련 세미나ㆍ심포지엄
4. 안전관련 조사ㆍ연구
5.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과 관련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9.21.)

제7조

안전보험 가입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축과 시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안정적 대처를 위하여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민 안전보험 가입은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형별 보상 범위와 보장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안전도시위원회

① 시장은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안전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과 기능을‘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행 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추진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2. 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실무위원회

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9.8.)
1. 재난안전 분야
2. 자살예방 분야
3. 교통안전 분야
4. 고령자안전 분야
5. 어린이여성청소년안전 분야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업무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분야별로 실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17.9.8.)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분야별로 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9.8.)
1.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2.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 있는 공주시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2

회의소집 등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관계 기관의 협조

① 실무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제13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 및 실무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