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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주시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914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12-01공포 2024-11-15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식 함양과 지적욕구 충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주시민대학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등

① 대학의 명칭은 공주시민대학(이하 “시민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시민대학은 공주시 안에 둔다.

제3조

조직 등

① 시민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학실장 및 교학 담당자를 각각 둔다.
② 학장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학장은 부시장, 교학처장은 평생학습과장, 교학실장은 업무담당 팀장, 교학담당자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다만, 교학처장에 한정하여 외부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③ 학장은 시민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시민대학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과정 등

① 시민대학은 교양과정과 전문특성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교양과정은 소양, 건강, 웃음ㆍ유머, 경제, 힐링, 정서함양, 문화 등을 주제로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강좌로 운영한다.
③ 전문특성화과정(지역리더 육성, 전문농업인 육성,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 강화 등)은 해당부서에서 분야별로 운영한다.
④ 교학처장은 교양과정 및 전문특성화과정에 대한 학사운영을 총괄하고, 전문특성화과정을 운영하는 부서장은 교육운영계획 수립과 종료시 교학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시민대학의 기본계획 등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주시민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시민대학 관련 국장ㆍ단장ㆍ직속기관장
2. 평생교육관련 대학교수 또는 관계 공무원
3. 농업관련 기관장 또는 단체장
4. 도시재생지원센터장
5. 그 밖에 평생교육, 농업, 도시재생사업 등 전문특성화과정 관계 전문가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민대학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문특성화과정 명칭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민대학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및 효율적 운영방안 등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대학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평생교육진흥팀장이 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상벌

① 학장은 교육수행 실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학사운영에 공헌한 교육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장은 교육 참여 실적이 저조하거나 대학 운영에 방해를 하는 등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수료 및 강사위촉

① 학장은 전문특성화과정 중 교육시간의 75퍼센트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학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② 수료자는 습득한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을 위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각종 공주시 행사 및 시민의식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선진 시민의식 함양, 농업발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특성화과정 수료자 중 적격자를 교육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시민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 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4조제3항의 교육 강사가 강연ㆍ회의 등에 참석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민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민대학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그 밖에 위탁조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9.21.)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민대학의 전문특성화과정의 명칭 및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