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3. 4〉
1.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2. “보조사업 담당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란 연천군의 보조금지원 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연천군의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을 말한다.
「연천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는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한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건립일부터 10년간
3. 장비표지판 : 보조금지원 장비 구입일부터 10년간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 1의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따르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ㆍ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⑤ 상위법령에 따라 현황표지ㆍ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① 표지판을 설치한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설표지판 또는 장비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장비표지판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부서는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