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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912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3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2023. 11. 15.>

제2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일괄개정 2023. 11. 15.>

제3조

어장관리선의 척수 제한

제2조 별표의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1명이 여러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최대 5척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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