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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6909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6-06-19공포 2026-06-19공포번호 2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저수지,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중에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6. 6. 19.>
2. "물놀이 안전사고"란 관리지역에서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는 제외한다. <개정 2026. 6. 19.>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6. 19.>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하며, "특별대책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9.>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이하 "사전대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6. 6. 19.>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물놀이 안전 홍보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로프(투척로프)ㆍ구명조끼
4. 그밖에 인명구조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장비 <개정 2026. 6. 19.>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에 따라 판단하여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지역 조사 및 지정

<제목개정 2026. 6. 19.>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9.>
② 조사 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행락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9.>

제7조

위험구역 설정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9.>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9.>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8조

안전관리요원

① 군수는 관리지역 내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지역의 규모, 행락객 수 등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요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9.>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안전관리를 위해 고용한 인력 <개정 2026. 6. 19.>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 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해병전우회, 지역자율민방위대,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제9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여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간 또는 일일 평균 행락객 수 <개정 2026. 6. 19.>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치기준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제11조

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상과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와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개정 2026. 6. 19.>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

근무복 및 안전장비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게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군수가 정한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자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모집ㆍ선발

군수는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사전대비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한다.

제18조

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5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 사전대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단서신설 2026. 6. 19.>
1. 전담 대책팀 구성ㆍ운영
2.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계획
6. 물놀이 안전 홍보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0조

휴일 비상근무

① 군수는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 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의한 휴일 비상 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일 비상 근무자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6. 6. 19.]
④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6. 6. 19.>

제21조

현장점검반

① 관리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9.>
② 현장점검반은 물놀이 현장점검, 안전수칙 홍보, 감시활동을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상황보고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충청남도 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3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개정 2026. 6. 19.>
② 제1항에 의한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즉시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확인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군수는 제22조에 따른 현장 확인 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에 대한 관련정보를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비밀유지

제23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25조

안전시설 설치비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의한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안전관리요원 운영비

군수는 제8조에 의한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

홍보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홍보
2. 전광판
3. 스마트폰
4. 인터넷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5. 현수막
6. 반상회보, 전단지
7. 차량이용 방송
8.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ㆍ경보시설 등